[사건번호]
2002-0348 (2002.08.12)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인 유통센타는 전체가 단일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건축물 6,041.4㎡에 대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일부 건축물 연면적을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중 일부 비과세 면적과 이미 신고납부한 건축물 연면적(1997년 : 2,103㎡, 1998년 및 1999년 : 2,137㎡, 2000년 및 2001년 : 2,517㎡)을 차감한 나머지 건축물 연면적(1997년 : 3,060.51㎡, 1998년 및 1999년 : 3,076.01㎡, 2000년 : 2,696.01㎡, 2001년 : 2,779.3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차감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연도분 재산할 사업소세 2,202,9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건축물중 ○○시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농업인 유통센타(이하 “농업인 유통센타”라 한다)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비료 및 농기계창고, 퇴비창고, 쌀창고, 농기계수리센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농기계수리센타에만 농기계 수리기사 2명이 상주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인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고, 비록 창고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농기구수리센타에 배치한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 인적설비가 설치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농업인 유통센타는 저온창고, 농산물집하장, 비료 및 농용자재창고, 직판장 및 농기계수리센타, 퇴비창고의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판장 및 농기계수리센타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청구인의 직원인 강계율외 2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농기계 수리센타에만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창고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인적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위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각각의 건축물별로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5개 동의 건축물로 구성된 농업인 유통센타의 경우 모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된 일단의 건축물로서 이러한 건축물중 농기계 수리센타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3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농기계 수리센타 이외에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농업인 유통센타는 전체가 단일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장내의 일부 건축물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농업인 유통센타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