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5 2016가단9267
장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0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0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