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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174 | 부가 | 1996-03-27
[사건번호]

국심1995서3174 (1996.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년2기 중 108,413,800원 및 92년1기 중 81,921,650원 상당액(각 공급가액임)의 면직물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면직물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OOO OO OOOOO에 사업장을 둔 “OOO” 대표인 청구외 OOO로부터 공급받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4.3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1,925,510원 및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9,01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월부터 92년 중순에 걸쳐 서울 OOO종합시장의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OO의 원단을 소개받아 매입할 당시, 청구인은 위 OOO가 (주)OO의 하치장 관리인인 것으로 믿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는 바, 위 (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적법한 구매절차에 의거 상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9월부터 92.5월 사이에 서울시 OOO가 OOOOO OOOO OO OO OOOO 청구외 OOO로부터 면직물 207,405,000원(공급대가)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주)OO으로부터 전시 면직물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시 면직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 물품은 실제로 위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거래 관련자들인 위 OOO 및 (주)OO 모두 청구인의 확인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각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금속공업(주)에 (주)OO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실지 공급자인 위 OOO를 (주)OO의 하치장관리인이라고 믿고 그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선의이고 그 선의인 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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