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822 (2010.07.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폐업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거래처의 매출로 보았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12.14. 청구법인에게 한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12,719,8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1,95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 및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에 ‘OOOO’의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97,635,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의 OOO이 2002.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2009.12.14. 청구법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12,719,8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95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 OO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수주하였고 창호 및 철물공사 부분을 2007년 5월 및 9월 쟁점거래처에게 하도급하여2007년 제2기중에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쟁점거래처의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3년에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직권폐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처리를 제기하여직권폐업이 소급하여 취소되고 2010.1.27. 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이나 이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처분청이 소명요구를 하자 뒤늦게 쟁점거래처에연락하여직권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쟁점거래처는 2003.10.20. 직권폐업된 후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0.1.7. 2003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대부분 무실적으로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에 샷시 매출 130,285천원, 매입 1,705천원으로 매입자료수취내역이 없어 정상적인사업자로 인정하기 힘들고, 쟁점거래처 대표OOO의 통장계좌 내역을 보면2007.8.31.~2008.5.22. 입금된 금액이 입금한날에 상당금액이 여러 명에게 이체되었으며, 특히 2008.5.22. 출금시 수취인으로 확인된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대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부과처분 이후 관할 세무서가 상대거래처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권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0.20.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2002.12.11. 개업)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007.8.31. 24,900천원 청구, 2007.10.5. 8,100천원 및 9,135천원 청구, 2007.12.10. 15,500천원 및 40,000천원 청구)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으나 직권폐업을 소급하여취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7.8.31. 10,000,000원, 2007.9.21. 17,390,000원, 2007.11.30.18,958,500원, 2008.2.15. 20,000,000원, 2008.3.15. 24,000,000원,2008.5.22. 17,05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가로 쟁점거래처의대표 OOO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의 금융내역을 제시하였다.
이중2008.5.22. 입금된 금액 중 15,500,000원이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OOO에게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OOO가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2007.2.23. 입사하여 2008.3.31. 퇴직한 현장 관리자 OOO가개인적으로쟁점거래처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2003.10.20.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는2009.12.23.관할 세무서인OO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을 취소한다”라는 통지(2010.1.27.)를 하였고 2010.1.27.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쟁점거래처가 2003.10.20. 직권폐업된 후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0.1.7. 2003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대부분 무실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는2007년 제2기에 샷시 매출 130,285천원, 매입 1,705천원으로 매입자료수취내역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2008년 4월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97,635천원을 포함한 130,285천원을 쟁점거래처의 매출 과세표준에산입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78,5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 건 심리일 현재 분납상태로 약 900만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입금액이1,705천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샷시공사를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인정하여직권폐업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로 보아 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여 쟁점거래처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분납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샷시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