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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262
품위손상 | 2011-06-20
본문

음주 폭행 및 소란(해임→강등)

처분요지 : 2010. 12. 28. 고속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버스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11. 모텔에서 술에 취해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되고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피소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음주 폭행 및 소란 행위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여 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26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육원 경위 A

피소청인 : ○○교육원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3. 2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원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12. 28. 19:30경 ○○시 ○○동 소재 ○○경찰서 앞 고속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버스 운전기사 B가 “선생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하자, 주먹으로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1. 1.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10. 퇴근 후 ○○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다가 기차를 놓치게 되자, 여관에 들어가 쉬고 다음날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인근 ○○모텔에 들어가 ○○호 방문을 열고 경찰관이라고 행세하며 욕을 하고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피소되어 수사 중인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군산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음주하고 입건되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크게 물의를 야기한 점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은 바, 그간 근무한 경력과 표창 수상경력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엄중문책 할 필요가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어머니께서 ○○의료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10. 12. 24. 사망하여 상을 치르고 삼오제를 지낸 후, 같은 달 28일 19:00경 19:30에 ○○로 출발하는 버스표를 구매하고, 근처 ○○국밥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하여 술을 마시고 자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주와 콜라를 시켜 마셨는데, 다음날 어머니집에 왜 다시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분실한 상태였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총 3일을 소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면 된다고 하여 기사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금 70만원을 드렸더니 합의서를 써주었고, 이후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청에서 인사이동 시기라 다음 부임지에서 징계를 받으라고 하여 마음의 짐을 안고 3개월간 체중이 10㎏이 감소될 정도로 반성과 걱정 속에 생활하여 오던 중,

2011. 3. 10. 퇴근 후 서울행 기차표를 구매하고 우동이나 한 그릇 하고자 포장마차에 가니 주인이 우동국물을 주어 술 생각이 나서 소주를 먹게 되었으며,

이틀 전에 감찰조사도 받아 무엇인가 짐을 벗은 듯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빚과 남동생 거인병 암수술비와 생활비,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 등이 스쳐 지나가니 술이 취하는 것 같아, 열차도 놓치고 하여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내일 아침 첫차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뒤로 기억이 없다가, 01:25경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20만원을 찾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던 기억이 나며,

다음날 아침 08:00경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소청인이 여관에서 소란을 피워 입건되었다고 하여, 즉시 여관 투숙객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 방에 4명이 있었으니 일인당 12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여 48만원을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으며, 출동 순경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고, 2011. 3. 23.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을 받았으며,

25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표창수상 공적,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병원비·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사로 특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동 비위사실들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 감찰조사 등에서부터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를 정상참작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

첫 번째 비위사건이 발생한 2010. 12. 28.은 소청인이 어머니 상을 치르고 서울로 올라가는 시점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나, 동 사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군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은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 3. 10. 발생한 두 번째 비위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으로 발생 동기에 정상참작 사유는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청에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민간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민간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24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동 비위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으며 징계전력도 없었던 점, 평소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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