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8노18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게시한 SNS 게시물, 피해자의 치료내역, F이 피해자를 때릴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되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