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경 C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43,438㎡ 및 E 임야 41,505㎡를 매수하였고, 이후 임야 두 필지상에 있는 분묘의 처리 문제를 놓고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C은, 원고가 2014. 5. 20. 17:50경 C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피고 등 직장동료 3~4명이 있는 가운데 “내놔 임마. 남의 돈 먹었으면, 돈 먹는 게 좋지. 내놓을 라니까 아깝지. 3억 5천 가져와.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C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원고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2014. 5. 26. ‘원고가 업무시간에도 G주민센터 민원실에 대기하며 C의 직장상사(동장, 계장)를 만나 업무상 관계없는 본인과 C 간에 발생된 사실을 얘기하며 C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고, 2014. 5. 20. 17:50경 G주민센터에서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C에게 C의 형사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7호증, 을 9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C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7, 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4.경부터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