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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30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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