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1393 (1998.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17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2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6년 개별공시지가(㎡당 590,000원)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95년 개별공시지가(㎡당 1,170,000원)로 적용하여 97.10.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년 지가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은 96년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이다. 따라서 96.5.22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96.6.28 고시한 96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6.5.22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96.6.28 고시된 96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97.11.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정정요구 진정회시”라는 제목하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문(지적 OOOOOOOOOO, 97.11.21)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95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안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조항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6.5.22)할 당시 쟁점토지의 95년 개별공시지가(96년 개별공시지가는 96.6.28 고시)는 1,170,000원/㎡이고, 처분청은 위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97.11.2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요구에 대하여 회신(지적OOOOOOOOOO, 97.11.21)하였는 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사 결정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셋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중 2155, 97.7.24 등 같은뜻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96.5.22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