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37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71,952,773원과 그중 315,094,2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71,952,773원과 그중 315,094,2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