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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5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기장군 일원 및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일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보이던 건축 중인 건물을 가리키며 ‘ 나는 건축사로, 저기 보이는 건물들을 내가 짓고 있는데, 지금 자잿값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투자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물을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곳에 쓸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설현장 인부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3,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1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판결과 판시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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