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105 (1997.0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주차장 부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중과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2,887㎡중 2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무단형질 변경하여 부설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6,5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84,400원, 농어촌특별세 531,190원, 합계 17,915,590원(가산세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ㅇㅇ금고(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연접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3.10.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주차장 용지로 전용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해 11.4. 콘크리트 포장후 사업장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4.11.29. 처분청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한 후 청구법인이 1995.6.15.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1996.7.29.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이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되어 같은해 12.7. 처분청에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고,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고, 또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였고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라고 규정하고, 바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무단형질 변경하여 부설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며,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하고,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2누110, 1982.9.14.)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0.15. 지목이 “전”인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여 같은해 11.4. 불법으로 이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처분청에 주차장 설치신고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토지로서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1995.6.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잡종지 등으로 변경했어야 하였으나 1년 9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고, 또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취득전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6.15.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주차장 부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