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34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