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788 (2004.04.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누락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입누락액이 없어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3.10.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2,239,5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5,4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0,050원 및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46에서 억불유통이라는상호로 도매(육가공식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장수식품으로부터매입금액 50,485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공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2003.10.8.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9,5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1,965,4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0,050원 및 2002년 2기분부가가치세 1,03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수식품과 1998.12월까지는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1999.1월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장수식품회계담당자가 청구외이상기(용궁상사의 사업자, 청구인의 친형)와 실지거래한 내역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함으로써, 공주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매입누락으로 나타나고 이상기는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처분청이 장수식품의 잘못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수식품과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공주세무서장의조사시 장수식품 대표자가 확인한 거래처별 매출내역서에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이 발행하고 이상기가배서하여 장수식품에 지급한 당좌수표 2매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형인이상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인과이상기간의 채권·채무가 불분명하며, 이상기가장수식품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수식품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상기는 친형제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46번지에 소재하며 1994.4.1. 도매업종(육가공식품)으로 사업개시한 사실과, 이상기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5번지에 소재하며 1998.11.2. 도매업종 (육가공)으로 사업개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공주세무서장이 장수식품의 범칙사실에 대한 조사시 2001.1.30.~20002.6.30. 기간동안 장수식품이청구인 및 이상기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장수식품의 대표자로부터 징구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성 명 | 장수식품의 매출신고금액 | 실거래금액 (공급가액) | 계 | ||||||
2001. 1기 | 2001. 2기 | 2002. 1기 | 2002. 2기 | 2001. 1기 | 2001. 2기 | 2002. 1기 | 2002. 2기 | ||
이상기 (용궁상사) | 12,382 | 9,322 | 9,951 | - | 0 | 0 | 0 | - | 31,665 |
청구인 (억불유통) | 0 | 0 | 0 | 0 | 14,151 | 13,249 | 15,054 | 8,031 | 50,485 |
(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이후로는 장수식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상기가 쟁점금액을장수식품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상기는 이 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다른 심판청구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상기 본인이 장수식품과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고, 동 금액중 18,820천원을 매입누락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나머지 31,665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며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청구인 및 이상기가 주장하는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 장수식품으로부터의 매입금액 | 계 | ||||
01.1기 | 01.2기 | 02.1기 | 02.2기 | |||
이상기 (용궁상사) | 정상매입 | 12,382 | 9,332 | 9,951 | 0 | 31,665 |
매입누락 | 1,769 | 3,917 | 5,103 | 8,031 | 18,820 | |
계 | 14,151 | 13,249 | 15,054 | 8,031 | 50,485 | |
청구인 (억불유통) | 0 | 0 | 0 | 0 | 0 |
(나)청구인과 이상기의 양 사업장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유사업종(육가공)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상기보다 먼저사업을개시한 점으로 볼 때, 장수식품 영업과장 장수만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1996년부터 억불유통(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래해 왔으며, 1998년도에 설립된 용궁상사(이상기의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금할 때에는두 회사가 동일한 장소(청구인은 이상기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무실을 2000년경부터 같이 사용하였다고 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습관에따라이상기의 매입대금을 억불유통의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경리과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장수식품이 이상기에게 매출한 것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장수식품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상기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일자별 매출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청구인이 발행하고이상기가배서하여 장수식품에 지급한 국민은행 당좌수표 2매(2002.8.26.자 2,739,600원,2002.9.19.자 4,305,900원)에의해서도 청구인이 형인이상기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장수식품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는 공주세무서장의 과세통보자료에 대해 이를 장수식품의 대표자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하였으나,공주세무서장이 작성한 대표자와의 문답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동 대표자의 처조카인 이창봉이 제반 경리업무를담당하여 본인은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하고있는 점으로 보아,공주세무서장의 과세통보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99년 이후부터는 장수식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상기는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장수식품의회계담당자가 이상기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청구인한테서 받은 것으로 착오 기장함으로써,공주세무서장의 범칙조사시 청구인은 매입누락으로, 이상기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