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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513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5. 5.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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