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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공장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항아리를 깨뜨린 후 이를 살펴보던 중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실주를 마신 것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리를 다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도 일관되지 아니한 데다가 현장 등 관련사진, 각 통신사실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주차장으로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운영 사업장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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