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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4: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에 있는 역탑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의 도로를 신례원리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뀜에 따라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가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173,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4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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