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849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