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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주택 부지 내의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관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67 | 지방 | 2017-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67 (2017. 11.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공동주택(1동)의 부속토지였다가 1동이 멸실된 후 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공동주택인 현대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이 건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구분(멸실된 1동의 부속토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점,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대지 상태라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16,6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14.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OOO(건물 49.085㎡ 및 대지권 지분 32.211㎡,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부지인 이 건 토지 내의 쟁점토지와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주택 건축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면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모든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도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집합건물 구분 등기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면적으로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지지분이 아니며, 건물 전유부분과 일체성이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과는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 부지 내의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0.26. OOO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16,627㎡) 중 OOO의 지분 16,627분의 621.549[청구인 2/3 지분 (414.366㎡, 쟁점토지), OOO 1/3 지분(207.183㎡)]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6.12.25. 집합건물로 구분 등기된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OOO는 이 건 토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1989.3.14. 총 7개의 동(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부속시설(주차장 및 노인정 등)로 준공된 후, 그 중 1동이 1994.5.30. 화재로 멸실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동 멸실 전에는 면적 16,627㎡ 전부가 대지권 비율로 표시되었다가 1동 멸실 후에는 남은 총 6개의 동(2, 3, 5, 6동 및 상가 7, 8동)에 대해서만 총 408개호로 대지권 등기(16,627분의 13,892.184)가 되어 있고, 1동 부지 면적이었던 남은 지분(16,627분의 2,734.816)은 1994.9.28. OOO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련이 없는 6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6명 중 OOO지분의 일부(16,627분의 414.366)인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이 건 아파트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 지분 비율이 32.22㎡로 2016.12.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멸실된 1동 부지는 주차선이 구획되어 OOO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및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이 건 아파트는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답·과수원 등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면서 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공동주택(1동)의 부속토지였다가 1동이 멸실된 후 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공동주택인 OOO의 소유자들이 이 건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구분(멸실된 1동의 부속토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아파트와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점,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더라도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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