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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441 | 지방 | 2017-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441 (2017. 10.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한 후, 2017.2.22.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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