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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C(남, 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픈데 왜 술을 마시냐고 혼을 내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가버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을 하자, 2016. 3. 22. 23:4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11동 1405호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40cm )을 소지하고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개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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