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C(남, 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픈데 왜 술을 마시냐고 혼을 내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가버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을 하자, 2016. 3. 22. 23:4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11동 1405호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40cm )을 소지하고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개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