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7.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09. 7. 21. 참가인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하였고, 참가인은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12. 11. 12.부터 2013. 1. 10.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성북구청장은 2013. 12. 26. 참가인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하였고, 참가인은 2014. 1. 10.부터 2014. 2.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이후 성북구청장은 2015. 2. 24. 참가인의 관리처분계획을, 같은 달 25. 참가인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각 인가(이하 각각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 및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5. 4. 2. 원고 K의 영업권에 대하여, 2015. 5. 8.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26. 원고 K의 영업권에 대하여, 2015. 7. 24.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각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