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24 (2006.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명의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4.8.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에 2004.9.9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여 39,288,69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 신OO외 1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2005.10.11 청구인에게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34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업자인 정OO와 청구인은 동서(同壻)사이로서, 정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정OO가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요구하기에 의심없이 인감을 준 사실이 있는 바, 정OO는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처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착복한 후, 쟁점건물을 신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쟁점건물의 매매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은 정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건축업자인 정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쟁점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9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9.25에 2004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매입을 임대용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4.8.20 개설된 OOOOOOO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를 통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건물이 2004.10.18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 신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정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로 이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착복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나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정OO를 사기혐의로 OOOO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정OO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청구인이 정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OOOOOOOO OO지점장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에서는 2005.10.12 정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정OO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증빙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및 거래자의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