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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줄 당시인 2018. 10. 17. 송금된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보증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융통해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합의서의 취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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