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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55 | 부가 | 2006-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서2455 (2006. 10.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미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중235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5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7.4~2003.10.7 기간동안 OOO(주)로부터 원재료인 청화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441,29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1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5.11.25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304,270,850원중 172,600,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출이라는 사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중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7,448,590원, 2001년 1기 6,563,540원, 2001년 2기 5,423,660원, 2002년 1기 4,300,080원, 2002년 2기 4,262,530원, 2003년 1기 1,383,230원 합계 29,38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OOO(김OOO) 등 도금업체는 3D 업종으로 대부분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인 관계로 그 인건비를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체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며, 또한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수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2기 ~2003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난 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내용 중에 가공매출액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 거래처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OOO(김OOO)은 폐업 및 결손처분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써주어도 불이익이 없는 상태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2,103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아래 <표1>과 같이 OOO(김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172,600천원이 가공매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검토 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부분의 수정신고는 인정하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부분의 수정신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되므로 이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2005.11.7)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OOO(주)로부터 수취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 441,295천원이고, 위 자료는 거래상대방인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화금(PGC)을 매입한 사실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행된 자료이므로 기소명내용과 차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 서면 및 관련증빙자료를 2005.11.18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매출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OOO(김OOO)은 2003.6.30 폐업한 업체로서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7건 19,677천원)을 받은 사실이 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매출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외상매출금장부(사본)는 그 장부의 원본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 중 받을어음으로 결제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받은 금액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처 OOO(김OOO)의 사실확인서(2005.11.23)에 의하면, OOO은 1996.7.2부터 화공약품 도매업체인 청구인OOO과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총매입액 중 쟁점금액(공급가액 172,600,450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받을어음기입장과 외상매출금 장부에 의하면 2000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OOO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8)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OOO,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중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공급가액 기준 131,670,400원으로 나머지 172,600,450원은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사본 및 받을어음기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상매출금장부의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외상매출금을 전부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일광도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가액 304,270,580원)한 금액 전부를 결산서에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이미 폐업한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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