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3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2016.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2016. 5.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