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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31 2017가단206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704,095원 및 그중 93,104,036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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