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882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