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2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57 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송 천 파출소에 피해자와 함께 임의 동행된 후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폭력 행사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사 회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