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540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5,219,989원과 그 중 32,456,311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5,219,989원과 그 중 32,456,311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