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45 (1991.05.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컨대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O조【의제배당】
[따른결정]
국심1993서22O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81.1.14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9.5.11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 O 소재 OO연립주택 OO OOOO 및 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 이라 한다)를 79.12.28 신축하였으나 미분양 상태로 현재까지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90.9.18 양도소득세 94,7OO,300원 및 동 방위세 18,953,25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3인(청구인, OOO, OOO)은 79.12.28 위 강동구 OO동 OOOOO, O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연립주택 2동(24세대분)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5세대분(처인 OOO 명의 7세대분, 처제인 OOO 명의 12세대분)을 소유권보존 등기한 다음 80년에 1세대분, 82년에 2세대분을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2세대분(쟁점외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이를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고 그외에도 81.1.1O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아파트 40세대분을, 85.12.30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연립주택 O세대분을, 같은시 강동구 O동 OOO에 일반주택 4세대분을 각각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와 같이 주택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미분양 임대주택인 쟁점외 주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주택신축 판매업)용 재고 자산 내지 조세감면 규제법상에 규정된 장기 임대 주택인 비소유 개념의 주택(이하 “비소유 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쟁점외 주택을 보면 최후 분양일인 82.5월부터 조사일인 90.O월까지 8년1개월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임대한 바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O...20에서 규정한 『주택이 판매 될 때까지의 일시적 임대』에 해당되는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O7조의 4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서 비소유 주택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 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건설업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O7조의 4 제1, 2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 주택으로서 8O. 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그 주택(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소득세법 제5조 제O호 (자)목(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1채)외에 쟁점외 주택(2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은, 쟁점주택과는 달리, 비사업용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이 아니라 신축, 미분양된 주택으로서 사업(주택신축 판매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장기 임대된 국민주택으로서 비소유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1세대 다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 법령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즉 쟁점외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외 주택의 사업용 재고자산 해당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79.12.28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일시적, 단기적으로 남겨진 미판매 자산인점을 감안 할 때 신축(79.2.28) 이후 현재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외 주택을 사업상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통념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청구인도 이렇다 할만한 미분양 사유나 그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자신이 이를 장기간 임대한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쟁점외 주택을 사업(주택신축 판매업)용 재고자산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둘째, 쟁점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O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데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 임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79.12.28 신축된 이 건 주택이 8O.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이 85년도 중에도 임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 못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2호에 불과하여 쟁점외 주택 역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