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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흥국사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30,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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