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3190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8,718원 및 그 중 44,872,827원에 대한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