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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90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3: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초소 앞에서, 직전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내용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술이 깬 후에 다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의 E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용물건손상죄는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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