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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나4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잡화 제조업, 외국상사 국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2009. 5. 22.부터 2010. 2.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7. 20.부터 2010. 1. 13.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는 2009. 6.경 원고의 유상증자대금 135억 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발생한 원고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원고의 최대주주이던 M 등과 위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2009. 10. 30.부터 2009. 11.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7억 2,000만 원을 원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도피를 마음먹고,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11. 13.부터 2009. 11. 30.까지 5회에 걸쳐 원고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합계 33억 3,000만 원을 1억 원권 수표 내지 2,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C는 해외도피자금으로 횡령한 위 33억 3,000만 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고향친구인 J에게 자금세탁을 부탁하였고, 고등학교 후배이자 세무사 후배인 피고 F에게는 세탁한 횡령자금을 장모인 피고 E과 누나인 피고 G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J는 위 횡령자금의 세탁을 피고 D에게, 피고 D은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I, H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 횡령자금 중 31억 2,000만 원을 현금화하거나 소액 수표로 재발행받았다.

① 피고 I가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세탁을 부탁받고 2009. 12. 1. 충남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기업은행 당진지점 등에서 J로부터 건네받은 횡령자금 10억 2,0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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