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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863 | 상증 | 2014-03-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863 (2014.03.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1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8.1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이하 “1주당 인수가액”이라 한다)에 OOO(2008.8.26.까지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정,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6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1주당 OOO)을 저가로 배정받은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산출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7.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여 증여받는 이익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일인 2007년부터 6년이 경과한 2013년에 이르러 OOO이나 되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 보호예수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기간동안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호예수와 관련한 주식평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상증자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10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부과한처분의 당부

②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가목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8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대상인원 52명, 증자금액 OOO, 주식수 OOO, 발행가 OOO,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8.16., 신주교부일 2007.8.27.)에 참여하여 1주당 인수가액OOO에 2008.8.26.까지 처분이 제한된 쟁점주식OOO을 배정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산출한 증여이익[1주당 증여이익 OOO = (1주당 평가액 OOO-인수가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OOO(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 쟁점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증여받는 이익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1836, 2005.10.14.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유상증자일인 2007년부터 6년이 경과한 2013년에 OOO의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유상증자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무신고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 내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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