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6 2018가단32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