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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073 | 법인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중2073 (2001.04.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수탁판매수수료를 주고 받은 회계처리 등의 증거자료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기장사실이 없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기책임 하에 유류를 구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1중12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3~1999.11.15 중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에너지 계열이 아닌 OO정유 제품을 취급하는 OO에너지(주)와 OO정유 제품을 취급하는 OO상사(주), OO석유(주)에게 1998년도 제2기부터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7,929,303,12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송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7,208,458,000원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는 한편, 여기에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1.0556)을 적용하여 계산된 7,609,248,000원과,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으로 입금되었으나 매출신고 누락된 73,925,000원, 합계 7,683,182,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2.9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5,933,06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0,147,780원 및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50,8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송금액 중 청구법인이 OO에너지(주)에 송금한 5,864,001,820원은 OO에너지(주)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석유(주)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준 후에 받은 판매대금을 위탁자인 OO에너지(주)에 다시 송금한 것으로, 매월 판매명세서를 송부하면 OO에너지(주)가 이를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만을 정산하여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위수탁판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OO에너지(주)가 OO유업(주)외 2개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43,065,283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송금액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송금대리인의 자격으로 OO상사(주)에 송금한 1,738,358,300원 및 OO석유(주)에 송금한 326,943,000원, 합계 2,065,301,300원은 OO석유(주)가 유류를 매입하고 은행결제 시간내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OO석유(주)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는 단순한 송금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명의자과세인 점에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유류)의 공급자인 OO상사(주) 및 OO석유(주)가 공급받는 자인 OO석유(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1,700,174,816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송금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주유소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73,925,000원은 무자료매출액으로 본 7,609,248,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에너지(주)와의 위수탁약정서는 당초 조사착수당시 예치한 서류에는 없었던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를 주고 받은 회계처리 등의 증거자료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기장사실이 없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수탁판매가 아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유류를 구입하여 각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에너지(주)에 대한 송금액 5,864,001,820원을 근거로 환산한 5,627,310,000원을 OO에너지(주)로부터의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상사(주) 및 OO석유(주)에게 송금한 2,065,301,300원은 OO석유(주)와의 거래에 있어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여 판매대금의 결제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OO석유(주)는 1998.8.1 개업하여 1999.9.30 폐업하였으며, 1998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73,000,000원, 자본 66,000,000원인 영세기업으로 동 법인의 사주인 OOO은 전세입주한 아파트(32평)외에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상거래 관행상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석유(주)가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회계장부에 계상한 바 없으며, 청구외OO석유(주)의 OOO 및 OO상사(주) 이사 OOO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에너지(주)의 유류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기타 정유사 제품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송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에 의한 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주유소의 OOO이 당시 공급받은 유류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OO에너지(주)의 유류가 아닌 것을 제공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OO에너지(주)외 2개 법인과의 무자료매입과 관련된 유류와는 별도의 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송금액 중 OO에너지(주)에 대한 송금액 5,864,001,820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이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

(2) 쟁점송금액 중 청구법인이 OO상사(주) 및 OO석유(주)에 송금한 2,065,301,300원이 OO석유(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에 해당되는지와 OO상사(주) 및 OO석유(주)가 OO석유(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700,174,816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주유소 OOO에 대한 매출액이 쟁점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년 2기~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송금대리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하여 쟁점송금액을 OO에너지(주)외 2개 업체에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 및 매출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에너지(주)외 2개 업체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아래표와 같이 무자료 매입액으로 환산한 후, 여기에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0.0556)을 적용하여 산출한 7,609,248,000원을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 산출내역 ]

(단위: 원)

매입처

무통장송금액

(A)

매입누락금액

(B)=(A÷1.1)

매출환산금액

C=B×1.0556

7,929,303,120

7,208,450,000

7,609,248,000

OO에너지(주)

5,864,001,820

5,330,911,000

5,627,310,000

OO상사(주)

1,738,358,300

1,580,326,000

1,668,192,000

OO석유(주)

326,943,000

297,221,000

313,746,000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 중 OO에너지(주)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인 5,864,001,820원을 근거로 한 매출누락 5,627,310,000원은 위수탁약정에 의한 판매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지 위탁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므로 송금액 전액을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수탁판매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위수탁판매의 증빙으로 제시한 “유류위수탁판매약정서”에 의하면, 동 약정서는 1998.7.8 청구법인과 OO에너지(주)와 체결한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점에서는 제시된 바 없다가 추후에 제시되었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2000 사업연도분 결산재무제표상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잡이익으로 20,548,051원이 계상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조사완료시점(1999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것인 반면에, 위탁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위수탁판매에 의한 송금액으로 보기보다는 석유사업법상 청구법인이 취급할 수 없는 타 정유회사의 유류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자료매출처로 판단한 (주)OO유업, (주)OOOO대열석유, OOO주유소에 대한 무자료매출액 943,065,283원은 OO에너지(주)가 동 3개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1,463,320,656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매출누락의 계산 근거인 처분청의 매출누락액명세표를 검토한 바, 동 금액은 OO에너지(주)가 무자료매출로 본 금액과는 별도로 동 3개 업체에 대한 거래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 중 OO상사(주) 및 OO석유(주)에 대한 송금액 2,065,301,300원을 근거로 한 매출누락 1,981,938,000원은 동 법인들이 자기들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석유(주)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한 판매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OO석유(주)에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면서, 송금대리인으로서 OO석유(주)의 결재대금을 동 법인들에게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동 송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OO석유(주)에 대여하면서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결제자금을 대여해 준 것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인 OO상사(주)의 이사이면서 OO석유(주) 경리업무도 담당한 청구외 OOO이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석유상들로부터 모은 유류대금을 송금인은 OO석유(주)로, 송금대리인은 OOO으로, 수령인은 OO상사(주) 또는 OO석유(주)로 하여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지정한 업체인 OO석유(주)에게 발행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단순히 자금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상사(주) 및 OO석유(주)가 OO석유(주)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1,700,174,816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금액이 OO상사(주) 및 OO석유(주)가 OO석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점과, 동 금액 상당액을 OO상사(주)와 OO석유(주)는 매출액으로, OO석유(주)는 매입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OO석유(주)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서 무자료매입에 의한 무자료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에너지(주), OO상사(주), OO석유(주)와 관련된 무자료 매입매출과는 별도로 청구외 OOO주유소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73,925,000원은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OO에너지(주)외 2개 법인에 대한 송금액을 무자료매출로 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거래당사자인 OOO주유소 OOO이 당시 공급받은 유류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OO에너지(주)의 유류가 아닌 것을 제공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내용을 확인한 바, 위에서 본 OO에너지(주)외 2개 업체에 대한 무자료매출금액과는 별개로서 중복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문 창 모

유 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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