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54 (1990.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호적상 부부라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청구외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89.5.2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
세 4,305,090원 및 동방위세 948,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지만 호적상 부부이고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OO시멘트(주)에 근무한 83년도 근로소득금액 23,789,800원에 위 OOO의 83년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6,194,600원을 합산하여 89.5.26자로 종합소득세 4,305,090원 및 동방위세 948,2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가정내의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법률상 이혼은 할 수 없고, 궁여지책으로 별거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은 79.5.5 시흥군 과천면 OO리 OO(당시 주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별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동거한 일이 없으며 현재는 용인군 수지면 OO리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 O 및 같은동 OOOO, O등 5필지 지상건물 267.76평방미터와 중구 OO로 OO OOOOOO 위 지상건물 165.29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인 82.645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인이 78.8.1 OO시멘트(주)에 수석부사장에 입사당시는 위 OOO이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79년부터는 부하직원들이 직전년도와 같이 배우자 공제상황 변동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하고 연말정산하였을뿐, 청구인은 79.5.5이후 별거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이 주민등록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3년도 근로소득 금액에 청구외 OOO의 83년도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자산소득합산대상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4-3-3-80에 의하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내연관계의 처는 자산소득 합산대상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면 배우자는 적법한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한 호적법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처를 배우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배우자는 떨어져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지만 호적상 부부이고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 하여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시멘트(주)에 근무한 83년도 근로소득금액에 위 OOO의 83년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9.5.5이후 별거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호적상 부부라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위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부부라 하여 이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경력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8.8.1-88.12.31까지 OO시멘트(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 6년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83년도 25,800,000원, 84년도 30,700,000원, 85년도 36,800,000원, 86년도 40,065,000원, 87년도 49,800,000원, 88년도 52,7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외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83년도 16,194,600원, 84년도 25,432,074원 85년도 21,068,440원, 86년도 17,216,784원, 87년도 16,786,1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자 별개의 소득이 있는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호적등본상 6남매를 두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2남), OOO(3남), OOO(3녀), OOO(손녀), OOO(손녀)등 6인은 68.10.20자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동 주민등록표에 등재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반면 위 OOO은 79.5.5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OO리 OO 및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는점,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등본상 41.9.1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OOO이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와 OOOO, O, O 대지 약 379평 및 동지상건물 81평은 59.6.10-69.2.22사이에 위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은곳 OO로 OO OOOOOO 및 OO건물 약 547평은 위 OOO이 56.6.20 청구외 OOO와 공동 취득하였으며, 위 OOO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소재 토지 약 134평도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토지 약 73.5평은 78.7.29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과 아들 3명 명의로 78.9.12자로 소유권이 이전(동지상 건물 약96평은 87.6.23자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별거한 사유에 대한 당심의 조회 공문에서 위 OOO은 청구인과 성격차이 및 이성관계등으로 78년에는 이혼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자녀들의 장래문제로 이혼을 못하고 별거하기로 하였으며 78.7.29 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약 73.5평을 위 OOO과 아들 3명이 소유하되 자식은 OOO이 부양하는 조건이었고 당시 시흥군 과천면 OO리 OO으로 주민등록을 옮긴이후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넷째,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은 사유에 대하여 OO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은 78.8.1 OO시멘트 수석부사장(OO공장 주재이사)으로 입사하여 88.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바, 입사년도인 78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8.12.31에는 배우자 OOO이 동일세대에 주민등록등재되었으므로 적법하게 배우자 공제하여 연말정산 하였고, 79년부터 88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4항 및 동법 제1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전년도와 같이 배우자공제 상황변동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하고 연말정산하였으며 당사의 관례로 보면 이사급 이상 직위에 있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등을 본인에게 직접 요구하지 아니하고 비서실 또는 직속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점,
다섯째, 청구인의 가정부인 청구외 OOO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성격관계, 이성관계등으로 별거하고 있고 전혀 남남과 같이 지내며, 청구인의 식사, 세탁, 가정청소, 집보기등은 가정부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여섯째, 청구인의 주소지 통장인 청구외 OOO과 반장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69.10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주소지 리장인 청구외 OOO과 반장인 청구외 OOO는 79.6.30경부터 현재까지 위 OOO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소득세 누진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자의 소득원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자의 여부는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호적상 부부라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청구외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