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가단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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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답 1,11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4, 5, 6, 7, 8, 9, 10, 20,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답 1,11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4, 5, 6, 7, 8, 9, 10, 20, 1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