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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가단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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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답 1,11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4, 5, 6, 7, 8, 9, 10, 20,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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