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348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355㎡ 중 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7,676,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85.1.21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한 것이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7,676,410원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의 2인 (OOO, OOO)이 공동으로 41,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OOO지분 (1/3)은 91.5.10 신탁해지로 등기이전해 주었고 쟁점토지(1/3지분)은 OOO에게 93.5.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매매계약서 이외의 공증문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2)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소개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중개인 OOO은 청구인이 공동 매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부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3) 서울남부지원 확정판결문 (92가단 25450)은 피고인(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다툼없이 의제자백(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 소유권이전 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 92중 460, 92.4.27)
따라서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93.5.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