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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882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807,397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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