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13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경미하다고
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