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22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22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골프장 구분등록을 신청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등록을 한 후 골프장용지로 사용해 오다가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골프장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9.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363,080원, 농어촌특별세 19,374,940원, 합계 230,738,020원(가산세 포함)을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10,549㎡ 및 ㅇㅇ동 ㅇㅇ번지외 25필지 토지 3,596㎡(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10.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5필지 토지(38,16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성토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비(3,50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77,15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하여 형질 변경공사를 시행하고서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해 공사금액(3,507,000,000원)에서 국유지상의 공사비(773,045,892원) 및 지목이 체육용지인 토지상의 공사비(1,092,114,729원)를 제외한 공사금액(1,641,839,37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363,080원, 농어촌특별세 19,374,940원, 합계 230,738,0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골프장내에 소재한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 성토공사를 하였으나,

첫째, 이건 토지 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전·답·임야·잡종지10,549㎡, 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경우 1996.6.1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골프장으로 구분 등록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제1토지에 대한 공사비(812,822,519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중 ㅇㅇ천 편입토지(같은동 ㅇㅇ번지외 25필지 토지 3,596㎡, 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ㅇㅇ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의한 후 ㅇㅇ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 신청서에 기부채납확약서를 첨부하여 1996.7.2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1998.12.15. 처분청으로 부터 기부채납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촉구 공문을 받은 사실로 볼 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토지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는데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의 골프장내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공사를 한 경우 골프장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의2호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당초 1967.10.5. ㅇㅇ골프장을 개장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해오다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7.24. 처분청으로 부터 ㅇㅇ도시계획시설(골프장)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외곽성토공사(토공사, 옹벽공사, 수로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등)를 시행하여 1997.10.31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 대상이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므로, 골프장 사업부지로 이미 구분등록이 된 토지상에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기 전인 1996.5.31. 제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골프장 구분등록을 신청하여 1997.6.17.체육시설업(골프장)변경등록을 한 후 골프장용지로 사실상 사용해 오다가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당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골프장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1996.7.24.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조건에 따라 제2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제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96.7.2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제2토지를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2토지의 경우 ㅇㅇ천(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상에 공사를 시행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당해토지가 구거로 용도변경된 이상, 당해 토지상에 형질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