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6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