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714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503.5㎥를 인도하고,
나. 2015.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503.5㎥를 인도하고,
나. 2015.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