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873 (2019.06.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44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국(OOO)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7.12.27.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1월 청구법인에게 1차분 OOO원(미화 OOO달러로, 이하 “쟁점특허권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OOO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OOO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6.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20건)의 사용료(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하게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미화 OOO달러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9.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2018년 1월분 법인원천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479건)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OOO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OOO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OOO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OOO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20건)의 사용료(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OOO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그 특허권(479건)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4422, 2019.3.14.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OOO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국(OOO)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7.12.27.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OOO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8.6.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20건)의 사용료(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하게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미화 OOO달러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1.9.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2018년 1월분 법인원천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의 쟁점계약과 관련한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479건) 사용료(미화 OOO달러)도 그 특허권(479건)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4422, 2019.3.14.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