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