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5751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한 점, 위 규정과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3조가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할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