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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6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4:5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35세) 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기억은 잘 안 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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